신청자격
18세 이상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
*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지원제외
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
*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(기본형에 한함)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
취업자
*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
*단,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
장애인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
*단,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
장애인 주간보호시설(센터) 이용자
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
우선지원
장애특성, 가구특성, 사회·환경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지원 (전체 인원의 20%)
신청장소
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
제출방법
방문에 의한 신청, 우편,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