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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주간활동

좋은이웃은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변화를 지원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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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/신청

신청자격

18세 이상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*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
지원제외

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의2(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)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*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(기본형에 한함)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
취업자 *단, 주 20시간(월 80시간)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
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*단,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가능
장애인평생 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*단,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
장애인 주간보호시설(센터) 이용자
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

우선지원

장애특성, 가구특성, 사회·환경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지원 (전체 인원의 20%)

신청장소

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

제출방법

방문에 의한 신청, 우편, 팩스에 의한 신청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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